금융감독원이 삼성화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리스크 산출의 내부모형을 심사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새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대비한 내부모형 승인 예비신청 절차를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삼성화재가 보험업계에서 가장 먼저 ‘장기 손해보험 리스크 산출 내부모형’의 승인 예비신청서를 제출해 심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보험회사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는 2021년부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시가 평가 기반의 신지급여력제도를 적용해야한다.
지급여력제도는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금융회사가 리스크 수준에 걸맞은 자본을 보유하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요구자본은 업계 공통 기준으로 요구자본을 산출하는 ‘표준모형’과 회사 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요구자본을 산출하는 ‘내부모형’ 방식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상품 포트폴리오는 업종 및 상품에 따라 다양하고 상품의 만기가 길어 리스크 관리가 복잡하다”며 “개별 보험사의 리스크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표준모형보다는 자체 내부모형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보험회사가 내부모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내부모형을 사용하려는 보험회사는 예비신청 절차를 거친 뒤 2020년 본승인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예비신청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보험 리스크제도실에 내부모형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예비신청서 심사 및 모형 적정성 점검, 개선사항 등을 검토한다.
2019년까지 내부모형 본승인을 위한 매뉴얼 및 체크 리스트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의 정기 보고내용을 검토해 내부모형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필요하면 운영실태를 점검해 내부모형의 수정 요구 및 승인 취소 등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