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부영연대 회원들이 이중근 회장의 구속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영연대는 “증거인멸과 말 맞추기 우려가 있는데도 법원이 이 회장을 석방해준 것은 부영이 그동안 저질러온 악행에 면죄부를 줘 덮어주고 유리한 판결을 주려는 것 아니냐”며 “문재인 정부가 부영 등 민간공공임대주택 문제해결에 적극 개입하라”고 요구했다.
이 회장은 18일 ‘만성질환 강직성 척추염 악화’ 등의 이유로 16일 보석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서 이 회장은 1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이 회장이 석방 조건으로 법원에 납입한 금액은 20억 원이다.
이 회장은 앞으로 선고공판때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부영연대는 2월에 이 회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부영연대는 당시 “(이 회장은) 사회적 약자인 집 없는 서민들을 상대로 지난 십수 년 동안 수조 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왔고 현재도 자행하고 있어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발부를 간절히 탄원드린다”며 “이 회장 구속 조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