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정책의 컨트롤타워로 분명하게 자리매김하면서 중소기업정책 추진에도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관련 모든 정책을 총괄·심의할 중소벤처기업부 내 정책심의회 위원장을 홍 장관이 맡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7년 산업부 산하 중소기업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했는데 전신이 중소기업청이었던 만큼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많았다.
여러 부처에서 추진되는 중소기업 관련 정책과 사업을 놓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다.
2017년 기준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1347개에 이르는데 각 부처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연계되지 않고 중복사업이 많아 정책 효율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항에 따라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구성한 뒤 중소기업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게 된다.
정책심의회는 고용노동부 등 다른 부처에서 수립한 중소기업 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연계, 관리하고 관련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정책심의회 제도 도입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더욱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정책심의회는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등으로 구성될 것”이라며 “
홍종학 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정책심의회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취임한 이후 모두 61개의 정책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해 왔는데 이번 기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정책 추진에 좀 더 힘을 쏟을 수 있게 됐다.
홍 장관이 정책 추진에 부처별 협력을 이끌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만큼 청년창업 생태계정책이 첫 번째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 장관은 6월2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일단 창업정책으로 창업 기업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취임 후 첫 해외 출장으로 베이징 중관춘 창업거리를 찾아 창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을 정도로 창업 생태계 구축에 집중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청년창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 등 창업과 관련된 여러 부분을 강조해 왔는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책을 놓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도적으로 고용노동부나 기획재정부 등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놓고 범부처 차원의 협력체계를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정책심의회 활동에서 창업기업의 성장 생태계 구축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창업 육성정책은 △청년사관학교 확대 △세대융합형 창업기업 추가 지원 △창업 지원 종합공간 개소 △외국인 기술창업자 발굴 및 창업활동 지원 △청년 창업자 지원 △지방 창업기업 육성사업 등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