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예금과 적금을 사정상 중도에 해지할 때 지금까지는 약정이자보다 턱없이 낮은 이자만 받았으나 앞으로는 예치·적립 기간이 길수록 많은 이자를 받게 된다. 휴일 대출금 상환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고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예·적금 중도해지 이율 합리화, 휴일 대출금 상환 허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은행은 전산개발 등을 거쳐 9~10월까지 자율적으로 개선한다.
▲ 금융감독원은 17일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고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도해지이율 합리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
금감원은 은행이 예·적금 중도해지 이율을 예치·적립 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거나 중도해지 이율 자체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고객이 적금을 중도해지할 때 은행이 지급하는 이자는 약정이자의 30% 수준에 불과했다. 일부 은행은 약정기간의 90% 이상을 지난 뒤 중도해지를 해도 약정금리의 10%만을 지급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적금 중도해지 이율을 예치·적립 기간에 연동해 기간이 길수록 중도해지할 때 지급하는 이자금액도 증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오랫동안 자금을 예치해 뒀으니 이자도 그에 합당하게 많이 줘야 한다는 논리다.
예치·적립 기간별 중도해지 이율을 상품설명서에 이해하기 쉽게 표기하고 은행연합회 비교공시를 통해 은행별 예·적금 중도해지이율도 안내한다.
휴일 대출금 상환도 허용한다.
휴일에는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어 휴일기간에 대출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출자가 원하면 휴일에도 대출금 상환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다만 보증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보증서 연계 대출상품 등 다른 금융기관과 관련된 대출은 제외한다.
상품설명서를 전면 개편한다.
은행 상품설명서가 신규상품의 계약조건 및 표준약관 변경사항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가계와 기업 대출자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만들어졌던 여신상품 설명서를 대출상품별로 세분화한다.
금융거래상 중요정보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수신상품 설명서도 개정하고 기존에는 없었던 ‘기타 상품 및 서비스’ 관련 상품설명서를 신설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자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