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연말연시 불법보조금을 단속하고 있다.
24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통3사의 협조를 받아 지난 19일부터 불법보조금 지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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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
방통위는 시간대와 지역으로 나눠 휴대폰 판매 단가자료를 수집해 분석하고 있다. 방통위는 또 이통사로부터 개통현황을 시간단위로 제출받고 있다.
방통위는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 이통3사에 통보해 이를 시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통3사의 마케팅 책임자와 직통 연락망을 구축하고 본사뿐 아니라 지역본부 단위까지 감시하고 있다.
방통위가 이처럼 불법보조금 지급을 단속하고 나선 것은 이통3사 대리점들이 연말을 맞아 단말기 재고를 없애고 판매실적을 늘리기 위해 불법보조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말 방통위가 이통3사에 보조금 관련 과징금을 부과했는데도 게릴라식 보조금 지급 경쟁이 끊이지 않았다.
당시 불법보조금 규모는 기종과 요금제에 따라 최대 70만~80만 원까지 늘었다. 이는 방통위 보조금 상한선을 2배 정도 넘는 수준이었다.
방통위는 지난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만큼 불법보조금 경쟁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연말을 단통법 안착에 최대 분수령으로 삼고 있다.
지난 10월 말 일어났던 ‘아이폰6 대란’과 같은 불법보조금 경쟁이 재발하면 단통법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 위반 상황을 적발하면 누가 주도적으로 했고 따라갔는 지 상관없이 엄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심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