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의약품 영업대행사를 통해 편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온 제약사 관행에 제동을 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약품 유통질서를 왜곡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하는 의료분야의 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선방안은 제약사가 영업대행사를 통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동안 일부 제약사는 의약품 판매를 위해 영업대행사 등 제3자에게 의약품 판매금액의 30%∼40%에 이르는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병원에 편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왔다.
영업대행사 등 제3자가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영업대행사 등 제3자를 통해 불법 리베이트 제공하면 교사범 등으로 제약사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도록 협회 등에 관련 내용을 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의약품공급자(제약사·수입사·도매상)로 한정돼 있는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영업대행사에게도 부과하도록 권고했다.
또 의약품 공급내역을 보고한 뒤 도매상에 지원한 사후매출할인(판매장려금) 등 의약품 공급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도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밖에 환자에게 부담이 되는 특정업체의 의료보조기기를 의료인이 부당하게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의료인 단체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지하도록 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이 잘못된 리베이트 관행을 의료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의약품 유통질서가 더 투명해지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