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정 기자 imcrystal@businesspost.co.kr2018-03-08 16: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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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와 현대모비스를 시작으로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들이 정기 주주총회를 연다.
8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기아차와 현대모비스는 9일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 서울 양재동에 있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사옥.
기아차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준영 사내이사, 이귀남 사외이사, 한철수 사외이사 등 이사 선임 안건과 이귀남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안건을 상정한다.
또 재무제표 승인,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을 의결한다.
기아차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 가운데 한철수 사외이사 신규 선임, 이귀남 감사위원 재선임 안건에 반대를 권고하는 의견이 나왔다.
한철수 후보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을 역임했고 현재 법무법인 화우에서 고문을 맡고 있다.
현재 고려아연, 동원F&B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데 동원F&B의 사외이사는 사임하기로 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한 후보는 2016년 5월부터 동원F&B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2016년 4회의 이사회 가운데 2회에 불참했고 2017년은 11월까지 16회 이사회 가운데 8회 불참하여 50%의 출석률을 보이고 있다”며 “한편 고려아연의 사외이사로 2017년 3월에 취임하여 8회의 이사회에 모두 참석했다”고 말했다.
이귀남 후보는 61대 법무부 장관으로 현재 LKN법학연구소 변호사와 GS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연구소는 “이 후보는 2017년 3월 감사위원에 선임됐지만 (미르와 K스포츠) 불법 출연을 놓고 책임을 추궁하는 등 아무런 사후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설사 강요로 기부했다 하더라도 회사의 재산을 정당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고 정경유착으로 회사 평판이 훼손되는 것을 방관한 책임이 작지 않다”고 평가했다.
현대모비스가 정기 주주총회에 올린 정관 일부 변경 안건, 유지수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재선임 안건에도 반대를 권고하는 의견이 나왔다.
현대모비스는 정관 제33조에 ‘대표이사 유고 때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정관 일부를 개정한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임영득 현대모비스 사장이 현재 현대모비스 각자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연구소는 “만약 이 안건이 통과되면 대표이사 유고 때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않은 부회장 등 미등기 임원이 대표이사 직무를 대행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이 정관 변경 안건의 취지는 일시적 대표이사 유고에 따른 공백을 빠른 시일에 해소하기 위한 목적인 점에는 찬성하나 직무대행자의 선임은 이사 전원이 결원이 되거나 이사회소집 정족수가 안 되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외이사와 감사위원로 재선임될 예정인 유지수 후보는 정몽구 회장과 학연이 문제가 됐다. 그는 현대기아차 오토포럼 자문위원, 한국자동차산업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국민대학교 총장이다.
연구소는 “유 후보는 회사의 지배주주인 정몽구 회장과 고등학교 동문인데 연구소 지침에 따르면 한국적 상황을 감안하면 지배주주와 같은 고등학교 졸업생은 사외이사로 독립성에 문제가 있어 반대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다만 “유 후보는 2017년 이사회 출석률이 71%로 다소 낮지만 다른 해는 모두 출석했다”고 말했다.
기아차 현대모비스에 이어 현대차투자증권은 15일, 현대차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 현대위아는 16일, 현대로템은 21일, 현대비앤지스틸은 22일에 정기 주주총회를 연다.
현대건설은 정기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기 위하 이사회를 아직 열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