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가상화폐 규제 방안이 곧 나올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 보호조치를 이행하는 거래소에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는 조건부 방식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무부가 이끄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규제방안을 논의한다.
관계기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입법의 형태로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개정하는 방침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 거래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고객의 실명확인, 투자와 관련한 설명, 예치금의 별도 예치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건을 모두 이행할 경우에만 거래를 허용한다.
일각에서 제기된 것처럼 거래를 완전히 막는 방안은 채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의 현물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선물거래도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전면금지의 경우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12일 오전 6시 기준 1BTC(비트코인 단위)당 1964만 원을 보였다. 24시간 전보다 15%가량 올랐는데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에서 선물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뤄지면서 투자심리가 좋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태스크포스에 참여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규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무조건 금지해야 한다는 것에 관해서는 의문을 품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따라서 관계기관들은 이날 회의를 통해 원칙적 금지와 조건부 허용이라는 큰 틀에서 조건의 강도를 정하는 데 의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전면 금지에 가까운 규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법무부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면 거래허용 조건의 실행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