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태양광 세이프가드 권고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적극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ITC는 10월31일 미국 태양광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 세이프가드 조치를 담은 3개 권고안을 마련했다. ITC는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제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의사결정을 내린다.
ITC의 권고안은 태양광 셀과 모듈 제품에 일정물량의 쿼터를 설정하고 이 쿼터에만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은 높은 관세를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안과 2안은 셀에만 쿼터를 설정하고 모듈에는 쿼터 설정없이 최소 15%에서 최대 3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우리나라는 주로 모듈을 수출하고 있는데 마진율이 낮은 상황이라 높은 관세 부과에 따른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3안은 셀과 모듈에 수입쿼터를 설정하고 관세 대신 경매를 통해 업체들이 수입허가권을 사도록 하는 방안이다. 수입허가권의 입찰최소가격은 와트(W)당 1센트이다.
이 방식은 쿼터배정 등 구체적 방안이 아직 나오지 않아 정부는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어렵다.
정부와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내년 1월 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때까지 의견수렴 과정에 적극 참여하며 총력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산업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청회에서 의견을 내는 등 반대 입장을 제기하기로 했다. 또 수입규제에 반대하고 있는 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와 공조하려고 한다.
정부는 13일 발표 예정인 ITC 상세보고서가 나오면 국제 규범 위반 여부를 확인한 후 WTO 제소를 검토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