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져도 주가에는 호재

이대락 기자 therock@businesspost.co.kr 2017-07-25 15:37:0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판결에서 패소하더라도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점에서 주가에는 오히려 호재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상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25일 “기아차가 통상임금관련 1심 판결에서 패소하면 법정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노조가 제기한 소송가액 6600억 원 이상의 충당금을 쌓아야해 일시적인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하지만 판결이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점진적 주가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져도 주가에는 호재  
▲ 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은 8월17일 1심 판결이 난다.

기아차 노조원 2만7천여 명은 2011년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회사가 패소할 경우 기아차 노조의 청구금액과 법정이자, 소급금액 등을 포함해 최대 3조 원의 비용부담이 발생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하지만 기아차 주가가 통상임금 소송의 불확실성으로 오랜 기간 약세를 보인 만큼 판결이 나오면 승패를 떠나 주가에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아차는 2분기 국내를 비롯해 중국, 미국 등 외국에서 판매가 부진해 실적이 뒤걸음했을 것으로 보인다.

2분기 매출 14조540억 원, 영업이익 4350억 원을 냈을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2분기보다 매출은 2.7%, 영업이익은 30.1% 줄어드는 것이다.

기이차는 하반기에 신차효과에 힘입어 실적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연구원은 “기아차는 하반기에 기저효과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스팅어와 스토닉, 중국에서 KX7, 페가스 K2크로스 등의 신차효과로 실적을 점진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