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가 25일 열리면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표 대결에 관심이 집중된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롯데그룹 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배임혐의의 경우 입증이 쉽지 않아 일본 주주들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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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주(왼쪽)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23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홀딩스는 24일 오전 도쿄 신주쿠에 있는 본사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감사보고, 영업보고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등과 함께 신규이사 선임안 등을 의결한다.
신 전 부회장은 이에 앞서 이사회에 이사복귀를 정기주총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주총에서 2015년 이후 네 번째 표대결이 벌어진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신동빈 회장의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 일본주주들을 설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부회장은 최근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신동빈 회장이 한국에서 검찰에 횡령과 배임혐의 등 복수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지난해와 상황이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 이전까지 이뤄진 세 차례의 표대결은 신동빈 회장이 기소되기 전에 이뤄졌다.
신 전 부회장도 롯데그룹 경영비리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신동빈 회장보다 혐의가 가볍다.
신동빈 회장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에서 곧바로 물러나거나 이사회를 통해 해임되는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에서 보통 이런 기업문화가 자리잡은 데다 신동빈 회장이 롯데홀딩스 지분을 1.4%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아 기반도 취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점차 배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까다로워지는 추세인 만큼 신동빈 회장의 유죄판결 가능성을 무기로 일본 주주들의 지지를 얻는 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동빈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 가운데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하는 건 배임혐의다.
신 회장은 1750억 원대 특경법상 횡령 및 배임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750억 원 가운데 배임혐의와 관련된 범죄혐의 액수는 1249억 원이다.
특경법상 배임의 경우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양형위원회는 300억 원 이상의 배임죄는 기본 5~8년의 실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배임혐의는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국내 법조계의 중론이다.
업무상 배임은 자신의 업무에 어긋나는 행위로 본인이나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에 성립하는데 기업인이 당시에는 투자할 가치가 충분히 있었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반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 회장은 최근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총에서는 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70년 만에 한일 롯데그룹의 지주회사격인 롯데홀딩스 이사에서 내려온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