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내 금융사가 투자한 해외 부동산 사업장 가운데 약 2조6천억 원이 손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사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금융사가 투자한 단일 사업장(부동산) 34조1천억 원 가운데 2조5900억 원(7.59%)에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했다.
▲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기준 금융사들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현황을 3일 발표했다. |
기한이익상실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빌려준 자금에 대해 이자나 원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만기가 오기 전에 회수를 요구하는 것을 뜻한다.
복합시설 등의 사업장 가운데 1조4800억 원 가량에서 EOD 사유가 발생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오피스(6600억)와 주거용(2900억)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선제적 손실인식 등으로 EOD 규모는 2024년 3분기 말 2조6400억 원에서 소폭 줄었다.
금융권 전체에서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56조 원으로 2024년 9월 말보다 약 2천억 원 늘었다. 이는 산업시설(데이터센터) 중심 선순위 대출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보험사 투자액이 30조1천억 원(53.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은행(12조5천억 원, 22.3%)과 증권(7조6천억 원, 13.6%), 상호금융(3조7천억 원, 6.5%)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북미 대체투자 잔액이 35조 원(62.5%)으로 가장 많았고 유럽(10조3천억 원, 18.4%)과 아시아(3조8천억 원, 6.9%) 등이 뒤를 이었다.
금융감독원은 “경기 둔화 우려, 자금조달 환경 불확실성 등에 따라 해외 부동산 투자에서 수익성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며 “공실률이 높은 오피스 중심으로 손실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관리 역량을 확보한 뒤 해외 대체투자가 이뤄지도록 금융업권별 대체투자 관련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을 빠르게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과 보험업권은 각각 올해 3월과 5월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이 개정됐다. 다른 업권도 3분기까지 순차적으로 개정된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