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한수원의 체코 원전사업 수주와 관련한 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체코 현지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는 최장 1년 반에 이르는 일정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시됐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
[비즈니스포스트]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과 관련해 프랑스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조사를 더욱 압박하고 있다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만약 유럽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조사에 착수한다면 최장 1년6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한수원이 계약을 철회할 가능성도 떠오른다.
체코 일간지 블레스크는 22일 자체 소식통을 인용해 “프랑스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체코 원전사업 관련 조사를 시작하라는 압박을 더하겠다는 방침을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레스크는 유럽 집행위 조사가 최장 1년 반까지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원전사업 계약 및 진행이 늦어지며 상당한 금전적 피해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수원은 체코전력공사(CEZ)의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자에 선정됐다. 체코 정부와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었으나 현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산됐다.
입찰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소송을 제기한 뒤 계약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냈는데 체코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체코 당국은 이에 반발해 항고했다.
EDF는 이와 동시에 체코 정부와 한수원의 계약 과정에서 보조금 규정 위반 의혹을 이유로 들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이의도 제기했다.
프랑스 정부가 더 나아가 유럽연합에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압박을 더하며 시간 끌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다.
체코 에너지 컨설팅업체 ENA의 지리 가보르 연구원은 블레스크와 인터뷰에서 “프랑스가 원전사업을 대신 수주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면 계약을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할 때 한수원이 사업 일정 지연을 고려해 두코바니 원전사업 계약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EDF가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사업 기회가 프랑스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가보르 연구원은 체코 정부가 한국 대표단을 기다리기 위해 한수원과 계약 일정을 미뤘던 점도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으로 계약이 중단된 상황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루카시 블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은 블레스크를 통해 “유럽 집행위원회 부위원장과 통화에서 건설적 대화를 했다”며 “프로젝트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 에너지부 장관과도 통화해 이번 사태로 체코의 국익과 에너지 안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고 덧붙였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