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이 대형 의약품의 판매계약을 연장하며 제약업계 1위 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글로벌제약회사인 베링거인겔하임의 주요 의약품을 국내에서 공동판매하는 계약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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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유한양행 대표. |
유한양행은 고혈압복합제 ‘트윈스타’, 당뇨병치료제 ‘트라젠타’와 ‘자디앙’ 등을 계속 판매해 약 2천억 원 규모의 주요품목 매출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유한양행은 매출의 70% 가량을 해외 도입품목에 의지하며 국내 제약업계 1위로 도약했는데 이번에 베링거인겔하임과의 제휴관계가 종료되면 내년에는 1위에서 내려올 가능성이 높았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도입품목 의존도가 높은 대웅제약의 경우 올해 초 도입품목 판권을 종근당에 넘겨주면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며 “유한양행은 베링거인겔하임과의 계약연장으로 매출공백에 대한 걱정을 크게 덜었다”고 말했다,
유한양행은 대형 도입품목의 특허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이에 따른 매출감소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유한양행의 대표 도입품목인 고혈압치료제 ‘트윈스타’는 올해 8월 재심사(PMS)기간이 끝나 물질특허 만료가 확정됐고 B형간염치료제 ‘비리어드’의 물질특허는 내년에 만료된다,
일부에서는 비리어드의 물질특허가 만료돼 다른 제약사들이 제넥릭(복제약)을 출시하면 유한양행은 30%정도 약가인하를 해야 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했다.
그러나 이승호 삼성증권 연구원은 “트윈스타의 제네릭이 56개나 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유한양행의 탄탄한 영업력이 바탕이 돼 트윈스타의 매출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라며 “비리어드도 제네릭 출시로 바로 매출이 급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파악했다.
당뇨병치료제 ‘트라젠타’의 물질특허가 2024년에 끝나는 점도 유한양행에게는 긍정적이다.
국내의 많은 제약사들은 트라젠타의 물질특허 존속기간 연장무효 청구를 내며 트라젠타 제네릭을 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19일 특허심판원이 제약사들의 청구를 기각해 2024년까지 ‘트라젠타’ 제네릭을 출시할 수 없게 됐다.
트라젠타는 유한양행의 대표적인 효자 도입제품이다. 유한양행은 올해 3분기까지 트라젠타로 약 730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1%가량 늘어났다.
이 연구원은 “2024년까지 트라젠타의 독주체제가 계속될 것”이라며 “당분간 유한양행의 주요 도입품목 매출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한양행은 내년에 매출 1조4140억 원, 영업이익 840억 원을 낼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예상치보다 매출은 8% 늘고 영업이익은 4.55% 감소하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