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30여명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 관저 앞에 모였다.
사법부가 정당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헌정질서 침해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6일 대통령 관저 앞에는 김기현·윤상현·조배숙·김석기·박대출·김정재·이만희·임이자·권영진·유상범·이인선·강승규·박성훈·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30여명이 모였다.
이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 관저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권한이 없는 수사에 대해 자신들의 권한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며 "직권남용을 수사할 권한을 주었더니 본말이 전도된 궤변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국가보안시설에 대해서 그 관리자의 승낙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느데도 판사는 자기 마음대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국민의힘 의원들 및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체포영장의 적법성에 대해서 같은 날 입장을 내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체포와 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고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영장발부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법원은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죄가 혐의사실에 포함돼 있어 공수처법에 따라 관련있는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가 용산구에 있기 때문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인 만큼 체포영장발부는 문제가 없다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