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근 5년 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건수는 해마다 증가했으나 실제 보호조치를 받은 사례는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처리 건수는 2019년 131건에서 2023년 229건으로 74%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보호조치 인용건수는 43건에서 19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신장식 의원 블로그 갈무리>
보호조치 인용률이 2019년 32.8%에서 2023년 8.2%로 급감해 국가인권위로부터 보호조치를 받는 것이 사실상 ‘바늘구멍’ 통과 수준으로 좁아진 모양새다.
신 의원에 따르면 보호조치 신청사례에서 평균 처리기간은 2019년 63.2일에서 2023년 135.9일로 5년 사이 2배 이상 길어졌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에는 30일 안으로 보호조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실제 처리기간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보호조치 신청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보호받는 사람은 줄고 처리 기간은 늘어나면서 공익신고자들이 불이익을 감수하고 신고하더라도 최소한의 보호조차 받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익신고자들이 체계적 보호조치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공익신고 접수건수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19년 5164건이었던 공익신고 접수건수는 2023년 3005건으로 41% 줄었다.
신장식 의원은 “공익신고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공익신고 접수건수가 줄어드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며 “특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사건 이후 국민권익위의 신뢰가 크게 손상돼 국민이 공익신고제도를 믿고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런 사례들을 보면 공익제보자 보호제도마저 국민권익위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조직개편이나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