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서는 아직까지 금융사고를 이유로 전체 일반 임직원의 성과급을 실제로 환수한 사례는 없다. 다만 과거 사모펀드 사태처럼 금융사고 등을 이유로 최고경영자(CEO) 성과급이 보류되는 사례는 몇 차례 있었다.
금융당국이 클로백의 실효성 있는 적용을 다시 꺼내든다면 임직원의 반발 등을 넘어서야 하는 만큼 아직은 갈 길이 먼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사의 성과주의 중심 문화가 우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사고 치는 직원은 따로 있는데 이를 두고 임직원이 부담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한 부분이 있다”며 “횡령과 관련해 재무제표를 수정하면서 성과급 환수결정이 내려진 것인데 노조와 협의도 쉽지 않을 것이다”고 바라봤다.
다른 금융지주 관계자는 “은행만 보면 과할 수도 있지만 금융업계 전체로 바라봤을 때 성과주의가 강한 증권·보험 등을 보면 현재 해외 대체투자에 물려있는 기업들은 과거 담당 임원이 성과급을 받아 갔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금융권의 성과평가와 급여에 대한 문화가 발전해 나가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