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이 대기업 총수로서 멀티레이블 체제 관리 능력을 입증할 중요 시험대에 오른다.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단을 앞둔 가운데 하이브의 주요 지식재산(IP)으로 자리매김한 뉴진스를 지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16일 비즈니스포스트 취재를 종합하면 방시혁(오른쪽) 하이브 이사회 의장이 하이브 동일인으로 지정된 이후 내분 관리에 더욱 집중할 것일는 시선이 나온다. |
16일 비즈니스포스트 취재를 종합하면 17일 서울중앙지법은 민희진 하이브 대표 해임 안건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해당 재판 결과에 따라 31일 예정된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희진 대표 해임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첫 심문이 진행된 이후 2주 안에 가처분 결과가 나오는데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 이전에 결과가 나온다면 사실상 주총과 관계없이 민 대표의 향배가 결정된다.
재판부가 가처분을 인용하게 되면 31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를 사실상 해임할 수 없다는 점에서다.
현재 민 대표 측은 7일 "하이브가 민 대표의 해임 안건에 대해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했는데 이는 민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다"며 임시 주총에서 하이브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하이브는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다. 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면 임시 주총은 열리나 마나 한 셈이다.
쟁점은 주주간계약으로 법조계에서는 결과를 예단하지는 않고 있다.
민 대표 측이 주장한대로 대표직 해임이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사항이라면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하이브도 현재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만큼의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은 주식 양도·양수인 사이에 다투거나 주식 효력과 관련한 분쟁이 생겼을 때 주주총회에서 그 주식에 대한 의결구너을 행사할 수 없도록 금지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말한다.
재판부는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에서 재판부로서는 결국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를 법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여겨진다.
▲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왼쪽)과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
물론 이번 임시 주총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하이브의 주요 지식재산(IP) 문제도 얽혀있는 만큼 앞으로 민사 등의 소송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번 임시 주총이 멀티레이블과 관련한 잡음에서 첫 결론일 뿐 아니라 누가 승기를 잡느냐 문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방시혁 의장으로서는 멀티레이블 체제의 시험대에 오른 만큼 잘 마무리하는 것도 총수 지정 이후에 첫 과제로 꼽힌다.
하이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발표한 ‘2024년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에서 지난해 자산 규모 5조 원을 넘기며 국내 엔터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방 의장도 동일인(총수)로 지정됐다.
방 의장은 2005년 빅히트엔터테인먼트로 시작해 쏘스뮤직 등 엔터 회사들을 인수하며 멀티레이블 체제를 국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해왔다.
2020년 상장 당시만 해도 4개 레이블에서 최근에는 11개의 레이블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인 그룹을 발굴하고 있다.
이를 통해 BTS(방탄소년단)에 이어 토모로우바이투게더, 세븐틴, 르세라핌, 뉴진스, 엔하이픈 등의 아티스트들을 키워냈다.
하지만 어도어에서 멀티레이블과 관련해 방 의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르면서 이번 어도어와 갈등 해결까지 주목도가 높아졌다.
앞서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는 “
방시혁(님)이 손을 떼야 한다”며 “그래야 자율적으로 경쟁하고 건강하게 큰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