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2024-01-24 15:44:50
확대축소
공유하기
[비즈니스포스트]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24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절한 CJ대한통운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CJ대한통운은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번 재판은 CJ대한통운은 2020년 3월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가 요구한 단체교섭을 거부하면서 비롯됐다.
택배노조는 단체교섭 거부와 관련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는데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지만 중앙노동위원회가 “단체교섭 거부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이다”고 판단했다.
CJ대한통운은 2021년 7월 중노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걸었는데 결국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CJ대한통운의 청구가 기각된 것이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과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맺지 않아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고 그동안 주장해왔다.
CJ대한통운은 판결에 반발했다.
CJ대한통운은 입장문을 통해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무리한 법리해석과 택배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 되는대로 면밀히 검토한 뒤 상고할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면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와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
2020년 단체교섭 요구 당시 택배노조는 △서브터미널에서 배송상품 인수시간 단축 △서브터미널에서 집화상품 인도시간 단축 △서브터미널 작업환경 개선(택배기사 1인당 1주차장 보장, 우천시 상품 보호 시설 설치) △주 5일제 실시 △급지수수료 인상·개선 △사고부책 개선 등을 단체교섭 의제로 내걸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