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2024-01-08 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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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증여세 회피를 위해 계열사에 주식을 싸게 매각하도록 한 배임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재판 결심공판에서 허 회장에게 징역 5년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경영진은 법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신임 관계를 저버리고 법인의 이익이 아닌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다”며 “피고인들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 못한 저가로 (주식을) 양도한 이상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음과 삼립이 이익을 본 것은 당연하며 (피고인들은) 총수 일가의 이익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허 회장을 비롯해 재판에 넘긴 SPC 전현직 임원들이 2012년 12월 SPC그룹 회장 일가의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샤니와 파리크라상이 보유하고 있던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 양도해 179억7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샤니와 파리크라상은 각각 58억1천만 원과 121억6천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주식 양도 거래가 이뤄진 2012년 12월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가 신설돼 시행되기 직전이었다.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밀다원의 주식을 삼립에 매도하지 않으면 총수 일가에게 해마다 세금 8억 원가량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됐다.
허 회장이 이런 조치에 힘입어 최근 10년 동안 세금 74억 원을 아낄 수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 결과다.
검찰은 이들이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직전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삼립에 매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2008년 밀다원 주식을 취득할 때 가격은 3038원이었고 2011년 12월 평가액은 1180원이었지만 밀다원 주식 양도가는 255원이었다. 검찰은 당시 적정 양도가를 1595원으로 평가했다.
허 회장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재판에 출석한 외부 증인들은 모두 동일하게 ‘회사가 먼저 증여세 대응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아무리 증거를 찾아봐도 회사가 평가방법을 특정해 요구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허 회장의 변호인은 “주가 평가 당시 업무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주가를) 평가했다”며 “배임 고의가 전혀 없고 전문가의 객관적 의견을 받아 처리 해 오히려 대주주(총수 일가)는 이익이 아닌 손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허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지금까지 50년 넘게 평생을 좋은 빵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 SPC그룹이 사회에 도움되는 회사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해왔다”며 “그런데 오래전 밀다원 주식 양도가 새삼 문제돼 법정에 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런 마음이다”고 말했다.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