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신한금융지주가 금융당국의 이사회 역할 강화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두고 업계의 관심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주문하고 나선 가운데 신한금융 사외이사진 전원이 주요 금융지주 가운데 유일하게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이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의 2년차를 함께할 이사회 구성에도 변화가 생길지 이목이 쏠린다.
▲ 금융당국의 이사회 역할 강화 요구가 거세진 가운데 사외이사진 전원 임기 만료를 앞둔 신한금융지주에도 관심이 쏠린다. |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전날 내놓은 ‘은행·은행지주 지배구조 모범관행’의 방점은 이사회 독립성 확보와 내실화에 찍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날 금감원은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Best practice) 발표를 통해 '30대 핵심원칙'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20개가 이사회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특히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높이는 방안이 명문화됐다. 사외이사 지원조직을 CEO(최고경영자) 입김에서 벗어난 곳에 설치하고 사외이사만의 간담회 개최, 교육 강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시선은 내년 3월 사외이사 9명의 임기가 모두 만료되는 신한금융지주로 쏠린다. 사외이사 임기가 내년 초 모두 만료되는 것은 4대 금융(KB·신한·하나·우리) 가운데 유일해서다.
신한금융 사외이사는 6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1년씩 연임할 수 있고 올해 3월 모두 연임됐다.
신한금융 사외이사진은 다른 금융지주와 마찬가지로 학계를 위주로 구성돼 있다.
성재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윤재원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곽수근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최재붕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김조설 일본 오사카상업대학 경제학부 교수 등이 학계 인사로 분류될 수 있다.
나머지는 법조계 2명(배훈, 이용국)과 경영자 1명(진현덕), 관료 1명(이윤재) 등이다.
금감원이 특정 업계 편중 현상을 지적했던 만큼 구성은 앞으로 바뀔 수도 있다. 금감원은 전날 “은행권 사외이사는 학계 37%로 학계중심으로 편중돼 있다”며 “글로벌 금융사는 대부분 업계 경력자로 학계 출신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전문분야별로 살펴보면 금감원이 금융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짚은 IT(정보기술)와 소비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운데 IT를 제외하고는 관련 사외이사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신한금융지주 2022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신한금융 사외이사의 전문분야는 ‘경제, 금융, 경영, 글로벌, 회계, 법률, IT’에 그쳤다.
신한금융의 창립의 뿌리 특성상 재일 교포 입김이 많이 작용했는데 이 또한 사외이사진 구성의 변수다.
이 때문에 신한금융 재일교포 사외이사는 그동안 일정비율을 굳건히 지켜왔다는 시각이 있었고 ‘40%룰’이란 말도 나돌았다.
현재는 33%다. 진현덕 페도라 대표이사와 배훈 법무법인 오르비스 변호사, 김조설 오사카상업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등이 재일교포 측 인사다.
신한금융 사외이사진은 임기만료를 내년 3월 모두 앞두고 있는데 금감원 지적과 구성을 비교해 보면 이사회 현 구성이 바뀔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 진옥동회장이 3월23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신한금융 사외이사진을 재선임하는 건도 통과됐다. <신한금융지주> |
진옥동 회장이 연말 인사에서 2년차를 맞아 자신의 색깔을 확실히 드러낼 것이란 말이 나오는 만큼 이사회에도 큰 변화를 줄 가능성이 있다.
현 사외이사진은 모두 지난해 12월
진옥동 회장 선임에 관여했던 인물들이다.
물론 올해 초 사례를 보면 교체폭이 크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지난해 말에도 금융당국은 사외이사 제도에 견제구를 날렸지만 올해 초 주요 금융지주의 변화폭은 크지 않았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에는 다만 당장 금융지주뿐 아니라 이사회에도 경고장을 날린 상태다.
그는 “은행지주에서 CEO나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 경영진의 ‘참호구축’ 문제가 발생하거나 폐쇄적 경영문화가 나타나지 않도록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데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발표내용은 어디까지나 ‘모범관행’인만큼 강제성은 없다. 다만 앞으로 감독과 검사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금융사가 마냥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여겨진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