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 반도체 미국법인(SSI)이 첨단제조업 투자 세액공제 등 세금 이슈에 로비를 하기 위해 현지로펌 커빙턴 앤 벌링(Covington&Burling)을 고용했다는 미국 매체 보도가 나왔다.
이 로펌은 미국 상원에서 9월에 통과된 대만기업 이중과세 방지 법안과 관련한 활동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 삼성이 미국에서 고용한 로펌이 미국과 대만의 이중과세 방지 법안을 다룬다는 현지언론 보도가 나왔다. 사진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 위치한 삼성전자 DS 미주총괄 사옥. <연합뉴스> |
24일(현지시각) 미 의회전문지 더힐은 “삼성이 고용한 커빙턴 앤 벌링은 첨단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등 이슈와 관련한 로비와 9월14일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가 통과시킨 ‘미국-대만 이중과세 구제 법안’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전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 세무 자문위원이자 현재 커빙턴 앤 벌링의 파트너인 에드 매클렐런이 관련 업무를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 미국-대만 이중과세 구제 법안은 삼성보다는 경쟁사인 TSMC에 해당한다. 대만 기업이 미국에서 시설에 투자할 때 세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상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이 시행되면 미국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는 TSMC와 같은 대만 기업에 비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현재까지는 미국이 대만과 조세협약을 정식으로 맺지 않아 상대 국가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두 국가 모두에 세금을 낸다.
파이낸셜타임스의 3월30일자 보도에 따르면 대만 TSMC가 미국 애리조나주에 신설하는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공장은 완공 후 벌어들이는 이익에 대한 실질적 세율이 50%에 이른다는 추산치도 나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로펌 고용 여부 및 이유를 묻는 비즈니스포스트의 질문에 답변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전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