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은행연합회가 가상화폐 이용자의 실명 검증을 강화해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고객 피해에 신속히 배상할 수 있도록 은행이 준비금을 적립해둬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 은행연합회가 가상화폐 실명거래 검증을 강화하는 지침을 마련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한 은행연합회 건물 모습. <연합뉴스> |
은행연합회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상자산 실명계정 제도’를 제정하고 2024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침이 시행되면 은행은 거액을 한번에 출금하는 등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이용자를 검증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검증은 이용자에 가상화폐 거래내역 확인서나 재직증명서 등의 문서를 요구해 거래목적과 자금원천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번 지침은 은행에 개설된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 실명 계정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입출금 목적이 불명확하거나 거래액 규모가 크다면 의심거래로 분류하고 금융 당국에 보고 여부를 검토한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킹이나 전산장애를 겪어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의 구제책도 포함됐다.
은행연합회는 ‘가상자산 실명계정 제도’를 통해 거래소가 가상화폐 이용자에 손해배상을 하게끔 은행이 30억 원 이상의 준비금을 적립하라는 방침을 세웠다.
손해배상 한도는 200억 원으로 정해졌다.
은행은 ‘가상자산 실명계정 제도’가 시행되는 2024년 1월보다 3개월 앞당겨진 2023년 9월부터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가상화폐거래소 이용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조속히 시행될 필요가 있어 준비금 적립 시행 일정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은행연합회는 가상화폐거래소의 추심 지시로 자금이 이체될 경우 추가 인증을 통해 이용자의 거래 의사를 확인하는 한편 1년 이상 입출금 내역이 없는 장기 미이용 계좌는 추심 이체를 제한하는 식으로 실명계정 거래의 안전성을 높인다.
이 외에도 은행연합회는 가상화폐거래소와 은행이 가진 자료를 비교하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현장 방문하는 등 고객 안전에 힘쓴다.
은행연합회는 “운영지침이 시행되면 실명계정의 안전성이 제고되고 자금세탁 방지 절차가 강화되는 효과를 보일 것”이라며 “가상화폐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