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7월20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헌법재판소(헌재)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오후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를 포함한 청구인들이 제기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바라봤다.
헌재는 “국회가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만들 경우 헌법상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원칙과 자유선거 등 국민의 선거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헌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나 비례대표제 등 특정 선거제도가 다른 제도와 비교해 반드시 우월하거나 열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성정당’이라는 문제를 발생시켰다는 것만으로 해당 공직선거법을 위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
헌재는 “이 사건 의석배분 조항은 지역구의석과 비례대표의석을 연동해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한 의석배분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며 “정당의 투표전략으로 인해 실제 선거에서 양당체제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석배분 조항이 투표가치를 왜곡하거나 선거의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이만큼 일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해 총 의석을 보장하는 제도다.
국회는 지난 2020년 1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국회의원 수를 기존과 같이 지역구 의원 253명, 비례대표 의원 47명으로 유지하되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의석과 연동해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뒤 처음 시행된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확보할 의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위성 정당’을 만들면서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 바 있다.
이에 허 대표 등 청구인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평등선거·직접선거 원칙에 어긋나 유권자의 선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