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내 증권사들이 줄줄이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교보증권과 메리츠증권이 이날부터 CFD 계좌 개설 업무를 중단했다.
▲ 증권사들이 차액결제거래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증권사들. |
키움증권, NH투자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은 이날부터 기존 CFD 계좌가 있는 고객들의 CFD 신규 매매를 중단했다.
KB증권의 기존 CFD 계좌 고객도 5일부터 신규 매매가 중단된다.
금융당국은 CFD 거래에 실제 투자자 유형을 표기하는 등 CFD 규제 보완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8월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과 금융투자업 규정 등을 개정한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해당 보완방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증권사들에 CFD 신규 매매를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SG(소시에테 제네랄)증권발 주가조작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4월 말 주가조작 대상 8개 종목이 무더기 하한가를 맞은 데에는 CFD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CFD는 증권사가 투자자 대신 주식을 구매하고 특정 시점이 지난 뒤 차익을 두고 정산하는 거래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높은 수수료와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어 2015년 교보증권이 국내에 도입한 뒤부터 증권사들은 저마다 CFD 거래의 확대에 나섰다.
CFD는 최대 2.5배까지 증권사로부터 레버리지(차입)할 수 있어 적은 자금으로도 투자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 주식 한 주를 구매하기 위해 4만 원의 증거금만 있으면 되는 식이다. 일정 시점이 지난 뒤 해당 종목의 주가가 12만 원으로 오르면 차익 2만 원 가운데 일부를 증권사에 수수료로 지불하고 나머지를 수익으로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주가가 8만 원으로 떨어지면 손실금 2만 원을 증거금에서 내야 해 증거금이 반으로 줄어든다.
차손이 증거금을 넘어버리면 계좌에 추가적으로 증거금을 입금해야 한다. 이 때문에 증권사들은 주가 하락에 따른 증거금 손실이 일정액을 넘어가면 자동으로 해당 주식을 팔아치우는 반대매매를 통해 손실을 최소화한다.
반대매매가 쏟아져 나오며 주가가 연이어 하락하자 해당 종목을 산 선의의 투자자들도 피해를 보았다. 김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