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내 주요 은행들이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채우지 않아 낸 부담금이 200억 원을 넘겼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시중 6개 은행(KB·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이 2022년 장애인 의무 고용 미달로 낸 부담금은 모두 206억9천만 원이었다.
▲ 국내 주요 은행들이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채우지 않아 낸 부담금이 200억 원을 넘겼다. |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월 평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총 근로자 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에 따른 지난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총 인력의 3.6%, 민간기업은 3.1%였다. 기업은행은 총 근로자의 3.6%를, 나머지 은행은 3.1%를 채웠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다만 조사대상이었던 모든 은행의 장애인고용률이 의무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기업은행이 3.42%로 가장 높았고 농협은행(1.74%)과 국민은행(1.39%), 우리은행(1.00%), 신한은행(0.91%), 하나은행(0.87%) 등이 뒤를 이었다.
의무고용비율에 미치지 못해 낸 고용부담금은 신한은행 45억857만 원, 국민은행 44억8천만 원, 우리은행 43억5201만 원, 하나은행이 39억6148만 원, 농협은행 30억9천만 원, 기업은행 3억1천만 원이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월 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의무고용률에 충족하지 못하면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융자와 장려금 지원 등 장애인 고용 촉진 사업에 사용된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