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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665억 1심 판결, SK 지배구조 영향 없어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2-12-06 16: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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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하면서 1억 원의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최 회장은 적지 않은 금액을 지급해야 하지만 SK그룹 지배구조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84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태원</a> 노소영에 재산분할 665억 1심 판결, SK 지배구조 영향 없어
▲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관장의 이혼 소송 1심에서 1억 원의 위자료와 665억 원의 재산분할을 선고했다. 사진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한다”며 “원고(최태원 회장)가 피고(노소용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과 고 노태우 대통령의 딸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한 뒤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결혼 34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혔다. 그 뒤 2017년 법원에 노 관장과 이혼조정을 신청했으나 협의이혼이 무산된 뒤 2018년 2월부터 이혼소송을 시작했다.

노 관장은 처음에 이혼에 반대하다가 입장을 바꾸고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가운데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1조 원이 넘는 SK 지분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면서 노 관장은 2020년 5월 최 회장 보유 SK 주식 가운데 650만 주가량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해 달라는 가처분신청도 냈다. 서울가정법원은 2022년 4월 노 관장이 가처분을 신청한 SK 주식 가운데 54%에 해당하는 지분에 한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위자료 지급을 선고했으나 노 관장의 지분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SK그룹의 지배구조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됐다. 

법원은 노 관장이 요구한 SK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재산분할 액수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K 지분이 고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와 상속을 통해 받은 SK 계열사 지분을 바탕으로 한 만큼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특유재산이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이 상당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이 SK 주식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더라도 SK그룹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은 미미했을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2022년 9월30일 기준 SK 보통주 1297만5472주(지분 17.5%)를 보유하고 있는데 노 관장이 분할받게 될 665억 원은 SK 주식으로 따지면 약 31만 주(0.43%) 정도에 불과하다.

최 회장 측과 노 관장 측 모두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에서 나온 재산분할 금액 665억 원은 역대 국내 이혼소송에서 나온 재산분할 규모 가운데 가장 크다.

이전 최고액은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과 이혼한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받은 재산분할 금액 141억 원이었다. 임우재 고문도 1조2천억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부진 사장이 보유하던 주식 대부분을 특유재산으로 보았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올해 11월 이혼 판결을 받은 박모씨도 재산분할로 13억3천만 원을 받는 데 그쳤다.

반면 해외에는 수십 조 원의 천문학적인 재산분할을 받는 사례도 있다.

제프 베조스 아마존 창업주의 전 아내인 맥킨지 베조스는 2019년 이혼에 합의하는 대가로 아마존 전체 주식의 4%를 넘겨받았는데 이는 383억 달러(약 5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의 아내인 멀린다 게이츠도 2021년 이혼하며 수십조 원의 재산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혼 당시 게이츠 부부의 재산은 1300억 달러(약 146조 원) 규모로 추산됐지만 멀린다 게이츠가 받은 재산의 구체적인 내용과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빌 게이츠가 이혼 발표 직후 멀린다에게 32억 달러(약 3조6670억 원) 규모의 주식을 양도했고 이혼을 확정한 뒤에는 24억 달러(약 2조7500억 원) 규모의 주식을 추가로 양도했다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신고한 것을 감안하면 멀린다가 받은 전체 재산은 수십 조 원에 이를 공산이 크다.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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