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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윤 금융위원장 |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피해와 상관없이 300만 원 이내에서 배상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과징금으로 처벌이 너무 약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최고 배상금은 개인당 100만 원이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소비자의 피해와 상관없이 유출 자체만으로 소비자에게 300만 원 이하를 배상하는 방안을 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조만간 정부 합동으로 발표하는 개인정보보호 대책에 이 내용이 상당히 반영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신 위원장의 발언은 지난 1월 발생한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후속조치 차원에서 나왔다. 그는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과거에도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했으나 처벌이나 제재가 약해 금융회사 CEO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 부족했다”고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의 손해배상 제도는 가해자가 일으킨 직간접적 손해를 원상복구 시켜주는 수준에 그친다. 그래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기업은 배상의무가 없다.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는 피해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는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
KT는 지난 3월 홈페이지 해킹사고로 98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소비자들이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KT에 ‘해지 또는 탈퇴확인서’ 발급해달라고 요구했으나 KT는 이를 거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현행 제도 아래서 기업들은 손해배상 대신 정부에 과징금을 낸다. KT는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7천만 원과 함께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받았다. 피해자 1명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과징금을 8.7원으로 책정한 것이다.
그러나 신 위원장의 말을 KT에 적용할 경우 KT는 소비자 한 명당 300만 원씩 총 29조 원을 배상해야 한다.
지금까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최고 배상금은 100만 원이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2011년 싸이월드 해킹으로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20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걸렸는데, 이 가운데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