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고등법원 1별관 306호에서는 손 회장의 파생결합펀드(DLF)사태 관련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 징계에 대한 소송 2심이 열렸다.
이날 재판장에는 우리금융그룹 관계자 2명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출석했지만 손 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이 시작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판사는 손 회장 징계 취소소송의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8-1부는 이날 손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낸 징계취소 청구가 정당하다며 금감원의 항소를 기각해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승소 판결로 손 회장은 2023년 3월 우리금융그룹 회장 임기를 마친 뒤 다시 연임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현직 임기를 마칠 수는 있지만 이후 3년 동안 금융 관련 회사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이번 판결 결과는 손 회장 연임의 최대 변수로 꼽혀왔다.
손 회장은 앞서 연임에 성공한 2020년에도 금감원 징계로 연임 여부가 불투명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이 손 회장의 징계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며 연임에 성공할 수 있었고 지난해 8월 1심에서도 승소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최근 우리금융그룹에서 600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해 사전예방 능력에 의구심이 생긴 데다 검찰 출신인 이복현 금감원장이 취임하며 금융회사에 대한 강력한 검사 등이 이뤄질 것로 전망돼 이번 2심 재판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시선이 나오기도 했지만 손 회장은 2심에서도 승소했다.
손 회장은 이번 승소에 힘입어 연임 가능성과 함께 그동안 추진해 왔던 증권사 인수, 디지털 플랫폼 경쟁력 강화 등도 힘을 받아 밀고 나갈 수 있게 됐다.
손 회장은 2020년 아주캐피탈을 인수하며 비은행 부문을 강화했고 푸르덴셜생명 인수전에도 참가하며 생명보험 사업 진출을 시도하기도 했다.
앞서 2019년에도 국제자신신탁, 동양자산운용, ABL글로벌자산운용을 인수하며 비은행 부문 사업 영역을 넓혔다.
인수합병을 통해 비은행 부문을 확대하겠다는 손 회장의 의지가 강력한 만큼 앞으로 더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인수 1순위 대상은 증권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손 회장은 비은행 부문과 함께 디지털 부문을 확장하는데도 힘을 쏟고 있다.
우리금융그룹이 최근 내놓은 ‘2021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블록체인 사업 추진과 디지털 인재 육성 등이 강화됐다.
우리금융그룹은 한국은행이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디지털화폐인 CBDC를 활용할 플랫폼 개발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탈중앙화 신원증명 수단인 DID를 이용한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손 회장은 디지털 교육체계를 수립하면서 임직원 디지털 역량 강화에도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임직원들이 '디지털 주특기'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하고 외부연수 등 다양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손 회장은 올해 1월 열린 우리금융그룹 창립기념식에서 “증권, 보험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 확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모든 자회사의 위상을 업무 권역 내 상위 수준으로 끌어올려 그룹 수익성을 극대화하자”며 “대한민국의 디지털 시대를 가장 앞서 열어나가는 금융그룹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