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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파생결합펀드 행정소송 2심 결과 임박, 금감원 우리금융 다 주시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2-07-06 16: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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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의 2심 재판에서 승소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회장이 파생결합펀드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제재 취소 청구 행정소송의 2심 결과가 22일 나온다. 당초 8일로 예정됐으나 일정변경으로 22일로 연기됐다.
 
우리은행 파생결합펀드 행정소송 2심 결과 임박, 금감원 우리금융 다 주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법원은 1심 판결에서 파생결합펀드 손실 사태의 중심이었던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다른 판단을 했다. 

지난해 8월 1심에서는 손 회장이 승소했다.  

법원은 금감원이 우리은행의 징계 사유로 꼽은 △상품선정위원회 생략 여부 △리스크 관리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및 결과 미비 △투자자 권유 사유 정비 미비 △점검체계 기준 미비 가운데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및 결과 미비 1가지에 관해서만 사유가 적절했고 나머지 4개에 관해서는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봤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손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우리은행이 상품을 선정하고 판매하는 과정과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하나은행은 올해 3월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파생결합펀드를 판매하며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아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등을 크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판단을 달리한 핵심은 파생결합펀드를 판매할 당시 고객에게 잘못된 판매를 하지 않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가 있었는지 여부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1심 재판결과에 따라 일단 손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징계는 현재 적용되지 않은 상태지만 금감원이 곧바로 항소한 만큼 22일에 있을 2심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만약 2심 결과와 관련해 어느 한 쪽이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묻게 되면 그만큼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된다. 

그동안 손 회장은 피해자 보상은 물론 법원에서 지적한 내부통제기준을 더 강화하기 위해 애써왔다. 

손 회장은 2020년부터 파생결합펀드 피해자 관련 자율배상을 시작해 90%가 넘는 피해자들에 배상했다. 피해고객 661명 가운데 600명에게 배상한 것이다. 

직원의 성과평가에서도 은행권 가운데 처음으로 비이자이익 실적 지표를 제외했다. 실적을 위해 무리하게 고객에게 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일을 막겠다는 의지로 여겨진다. 

손 회장은 우리금융지주에 고객보호를 전담하는 조직도 신설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맡겼다. 

손 회장은 최근 해외 투자설명회(IR)를 통해 해외투자자를 끌어들이는 데 힘쓰고 있다. 

5월 싱가포르, 6월 미국 지역에서 투자설명회를 열었고 앞으로 유럽, 홍콩 지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법원이 우리은행의 피해복구 노력과 내부통제 강화 활동, 경영 안정 등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면 1심 판결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우리은행의 파생결합펀드 고객 피해 복구와 내부통제 강화 노력이 법원의 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금감원 입장에서는 은행에 내린 징계가 법원 결정으로 취소되면 향후 감독 활동과 처분에서 좀 더 신중한 판단을 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관련 소송이 늘어날 수도 있고 당장 파생결합펀드 사태로 1심에서 패소한 하나은행의 항소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다만 법원이 1심과 달리 금감원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손 회장과 우리은행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  

2019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미국, 영국, 독일 채권금리와 연계한 파생결합펀드를 약 8천억 원어치 판매했다. 

그러나 2019년 하반기 세계 채권금리가 급락하며 파생결합펀드에 손실이 발생했고 금감원은 이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그 책임을 물어 징계했다. 조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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