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의 전 경영진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은 남상태·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출국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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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왼쪽)과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
두 사람은 대우조선해양의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목받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5조5천억 원의 손실을 냈다. 대우조선해양은 대규모 손실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의 회계에 나눠 반영했다.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회는 1월 고 전 사장 등 과거 경영진이 회사에 2조6천억 원의 손실을 입혔다며 창원지검에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냈다. 감사위원회는 또 남 전 사장이 회사에 손실을 끼치고 지인들에게 사업상 특혜를 줬다고 서울중앙지검에도 진정서를 냈다.
검찰과 별도로 금융감독원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회계감리를, 감사원은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리·감사 결과가 나오면 검찰의 수사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두 사람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여겨진다.
남 전 사장은 2006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6년간 대우조선해양을 이끌었다. 고재호 전 사장은 2012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사장으로 재임했다.
두 사장 시절에 대우조선해양 적자의 주범인 해양플랜트 계약이 대부분 맺어졌다.
특히 1조 원에 이르는 적자를 낸 송가 프로젝트의 경우 남 전 사장 재직 중인 2011년 첫 계약이 이뤄졌다. 고 전 사장이 당시 영업담당 상무로 실무를 이끌었고 2012년 사장 취임 후 추가계약을 이끌어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