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코플랜트가 탄소배출권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박경일 SK에코플랜트 대표이사 사장은 내년 기업공개를 앞두고 탄소배출권 확보를 통해 친환경기업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수익성 추구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쫓고 있다.
4일 SK에코플랜트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SK에코플랜트는 베트남 지붕태양광 사업을 통해 확보한 탄소배출권을 국내 탄소배출권 의무할당 기업에 판매한다는 방침을 정해뒀다.
앞서 SK에코플랜트는 지난달 24일 베트남 현지 기업인 나미솔라와 손잡고 향후 4년 동안 2억 달러를 투자해 베트남 지붕태양광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탄소배출권이란 이산화탄소 등 6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다. 탄소배출이 할당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세금이나 수출 등 여러 부분에서 각종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 탄소배출권이 모자라는 기업은 남는 기업으로부터 구매하는 게 유리하다.
박 사장은 탄소배출권 시장에 진출해 친환경기업으로서 정체성을 확고히 할 뿐 아니라 고수익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대표적 탄소배출권 판매업체인 휴켐스는 2020년 탄소배출권 사업부문에서 매출 594억 원, 영업이익은 370억 원을 거두며 영업이익률 60.5%를 달성했다. 휴켐스는 자체 질산공장에 온실가스 저감시설을 설치해 얻은 탄소배출권을 팔고 있다.
건설회사 영업이익률이 통상 10%를 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SK에코플랜트에게 탄소배출권 사업 진출은 영업이익을 높일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해 4월부터 탄소배출권 시장 진출을 준비해 왔다.
SK에코플랜트는 베트남에서 추진하는 재생에너지발전 사업을 유엔기후변화협약의 '프로그램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으로 등록해 국내 탄소배출권 판매의 기반을 마련했다.
프로그램 CDM 사업은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방안의 하나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벌인 기업은 그 실적만큼 UN으로부터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아 자체 배출량을 상쇄하거나 다른 기업에 팔 수 있다. 이렇게 탄소배출권을 받으면 국내 도입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등록과정이 길고 절차가 까다로워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한번 등록하면 그 다음부터는 조건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빠르게 추가 등록할 수 있어 관련 사업을 확대하는 게 쉽다.
국내에서는 2015년부터 기업들이 남거나 부족한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2017년에는 해외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기여한 대가로 받은 탄소배출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이 허용됐다.
박 사장은 이번에 베트남 내 대형공장과 창고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친환경전력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탄소배출권은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려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보다 40% 감축한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국내 탄소배출권 사업기회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환경부의 탄소배출권 거래지침에 따라 2021년부터 배출권거래제 3기가 시행됐다. 이에 각 기업은 할당받은 탄소배출권 가운데 10%는 돈을 주고 구매해야 한다.
탄소배출권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다.
2021년 초반 톤당 2만 원 수준이던 탄소배출권 거래 가격은 지난해 말 3만 원까지 올랐다.
관련 업계에서는 탄소배출권 거래 가격이 2023년에 톤당 4만5천 원대로 상승할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베트남에서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탄소배출권 확보가 가능한 다양한 재생에너지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