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서울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의 기약 없는 기다림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2004세대)은 사랑제일교회에서 보상금 문제를 들어 철거에 반대해 분양일정이 계속 밀렸는데 조합에서 사랑제일교회를 빼고 재개발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 서울 장위10구역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 <연합뉴스> |
2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2월 조합원 총회를 열고 수정한 재개발 계획을 확정한다.
조합은 앞서 18일 대의원회 표결해서 대의원 55명 가운데 51명이 사랑제일교회를 제척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안에 찬성했다.
대의원회는 2월에 열릴 조합원 총회의 사전 절차다. 조합원들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압도적 표차로 찬성한 만큼 사랑제일교회를 제척하고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총회에서 변경된 사업 방향이 확정되면 대우건설의 기약 없는 기다림도 끝이 나게 된다.
대법원도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재개발조합은 2021년 5월 열린 1심에서 교회건물 명도(인도)소송에서 이겼지만 사랑제일교회가 항소했다. 교회 측은 10월 2심에서도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대법원은 상고를 13일 기각했다.
조합에서 2월 사랑제일교회를 제척하는 방향으로 재개발 진행 방향을 확정하면 교회는 앞서 받아갔던 보상금 85억 원도 돌려줘야 한다.
다만 사랑제일교회를 제척하는 방향으로 가면 사업 기간이 3~5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 재개발사업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는 더 짧게 끝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조합에서 총회를 열어 변경된 정비계획을 확정한 뒤 인허가 절차를 밟을 것이다”며 “다만 기존 사항을 수정하는 수준으로 진행 돼 처음 인허가를 받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해 1~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2018년 9월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 시공계약을 맺은 이후 분양계획에 포함시키지 않다가 2021년에 포함했다. 법원이 강제명도집행에 나서는 만큼 사업에 속도가 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다만 사랑제일교회에서 202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6차례에 걸친 법원의 강제 명도집행에 물리적으로 저항해 사업이 지연됐다.
이에 조합이 지난해 11월 사랑제일교회를 제척하고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의 타당성조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조합은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91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공사가 지연되면서 대출 이자가 늘어나 680억 원, 개발 면적이 줄어들어 230억 원의 손실이 생긴다는 것이다.
다만 조합은 일반 분양가가 오르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사랑제일교회를 배제하고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조합의 이런 움직임에 가능성이 낮지만 조합과 사랑제일교회의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는 시선도 나온다.
사랑제일교회는 감정평가액(84억 원), 신축교회 건축비 등(63억 원), 대토보상(100억 원)을 고려하면 250억 원의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사랑제일교회는 조합에 570억 원가량의 보상금을 요구해 의견차이가 컸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보상은커녕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미 받은 85억 원의 보상금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
사랑제일교회는 최근 보상금을 300억~400억 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며 서울시 실무담당자를 통해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돼 명도집행이 끝나면 바로 분양을 시작할 수도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맞지 않고 대단히 조심스럽다”며 “다만 조합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최대한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