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사 사이 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무선통신망 장애사고 대책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25일 발생한 KT의 유무선통신망 장애사고에 관한 후속대책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을 29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망 장애 복원력을 높이기 위해 이동통신사 사이 협력을 강화하고 이용자에게 다양한 예비복원수단을 제공하기로 했다.
A통신사의 유선망 장애가 발생하면 A통신사의 무선망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B,C통신사의 유선망을 경유하여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통신사간 상호백업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유무선망 장애가 발생했을 때 긴급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재난 위기경보 ‘경계’가 발령되면 공공와이파이 7만2천개 소와 상용와이파이 26만8천 개를 개방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소상공인을 보호할 대책도 마련했다.
유선망 장애가 발생했을 때 소상공인 휴대폰의 무선통신(테더링) 기능을 활용해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결제기기를 작동할 수 있는 무선통신기능을 개발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유선망 장애가 발생했을 때 바로 무선망을 잡을 수 있도록 표준 공용단말 등의 기술도 개발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