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연매출 1조 원 이상인 국내기업 245곳은 사업을 세계 어느 곳에서 하던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반영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의 디지털세 최저한세율(필라2) 모델 규정을 공개했다.
이번 디지털세 최저한세율 모델 규정은 연결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억5천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디지털세 최저한세율 모델 규정에 따르면 기업이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실효세율을 적용하는 나라에 자회사를 둘 때 미달 세액을 본사(최종 모회사)가 있는 자국에서 추가로 과세(소득산입규칙)하게 된다.
반대로 기업이 실효세율이 낮은 나라에 모회사를 두고 해외 자회사를 설립할 때는 자회사가 미달 세액을 시장 소재국에 추가로 납부(비용공제부인규칙)하도록 한다.
다만 정부기관이나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최종 모기업인 투자펀드·부동산투자기구는 글로벌 최저한세 규칙 적용에서 배제된다.
각국은 이번에 발표된 디지털세 모델 규정과 일치하도록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입법화해야 하며 불일치하면 다른 나라가 과세권을 대신 행사하게 된다.
기재부는 국내에서 최종 모기업 기준으로 245개 기업이 글로벌 디지털세 최제한세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2022년 상반기 안으로 국제조세·법인세 및 기업회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법제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이를 참고해 2022년 세법 개정안에 해당 규칙을 반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