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이 최대주주로 흥국생명, 흥국화재 등 태광그룹 금융계열사의 경영에 참여할까?
이 전 회장은 법률상 제한으로 공식 직함을 걸고 경영활동에 나설 수는 없지만 최대주주로서 경연현안을 챙길 가능성이 크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 전 회장의 흥국생명, 흥국증권, 흥국자산운용 등에 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안을 처리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주주의 출자능력, 재무건전성, 신인도 등을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한 뒤 금융위원회가 정례회의에서 심사안을 최종적으로 처리한다.
금융위원회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해 법령을 위반한 대주주에게 보유 주식의 10% 이상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전 회장은 이번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조치는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령의 위반으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에만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전 회장은 벌금형에 그쳤기 때문이다.
앞서 이 전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차명주식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올해 3월에 자본시장법과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3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이 전 회장은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제재는 법률에 따라 형벌의 내용을 공시하는 것과 회사와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비록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의결권을 제한받는 조치를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형이 끝난 뒤 5년 동안 임원으로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경영에 공식적으로 복귀할 수는 없다.
앞서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횡령·배임과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이후 수감생활을 해오다 10월11일 만기 출소했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이 공식 직함은 지니지 않은 채 최대주주로서 경영현안을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회장은 흥국생명의 지분 56.3%를 쥔 최대주주다. 흥국생명은 흥국화재, 예가람저축은행, 고려저축은행 등을 지배하고 있다.
생명보험업계에서는 이 전 회장이 최대주주로 자본확충이 시급한 흥국생명과 흥국화재의 경영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바라본다.
흥국생명과 흥국화재는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이 6월 말 기준으로 각각 171.1%, 161.9%로 업계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이 전 회장이 지난해 영입된 위성호 흥국생명 부회장을 통해 신사업이나 새로운 투자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위 부회장은 신한은행장 출신으로 35년 동안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 신한카드 등에서 일해오다 지난해 5월 흥국생명에 영입됐다.
위 부회장은 현재 흥국생명 미래경영협의회 의장을 맡아 흥국증권, 흥국자산운용, 고려저축은행, 예가람저축은행 등 태광그룹 금융계열사 경영도 보고 있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이 전 회장이 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일단 건강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