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이 게임회사 넥슨의 주식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100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진 검사장은 김정주 넥슨 대표와 친분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식을 사고 팔았다고 해명했다.
|
|
|
▲ 진경준 검사장. |
하지만 진 검사장의 해명에 석연치 않은 대목이 많아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 본부장은 2005년 당시 넥슨 비상장주식 8537주를 수억 원에 구입한 뒤 주식분할로 100배 늘어난 주식 85만3700주를 넥슨의 상장 이후 팔아 120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진 본부장은 당시 넥슨 주식을 액면가인 500원보다 비싼 수만 원에 샀고 구입 당시 주식 수가 적었지만 2011년 일본증시 상장 전 주식분할로 주식 수가 100배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2011년 일본증시 상장을 위한 증권보고서의 주주현황에 따르면 진 검사장을 포함한 4명이 각각 85만3700주를 보유하고 있다.
상장 전 주식분할로 주식 수가 100배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 비상장주식 8537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주당 10만 원에 샀다고 가정할 경우 매입가격은 8억5370만 원인데 지난해 진 검사장은 80만1500주를 126억 원이 넘는 가격에 팔았다.
이보다 앞서 팔았던 5만2200주까지 계산에 넣으면 진 검사장은 10년 만에 120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이다.
만약 진 검사장이 넥슨의 해외 주식시장 상장이라는 호재성 정보가 시장에 알려지기 전 넥슨의 대주주인 김 대표에게 미리 듣고 주식을 샀다가 상장 이후 되팔았다면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이다.
진 검사장은 김 대표와 서울대 동기인데 1998~1999년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공부할 당시 보스턴에 머문 김 대표 부부에게 자택을 숙소로 내줄 만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 검사장은 2005년 주식 매입 당시 정확한 가격, 매입 자금의 출처, 취득 경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넥슨도 “개별 주주가 어떻게 주식을 취득했는지 회사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진 검사장은 지난달 31일 해명서를 통해 “당시 대학친구의 지인이 이민을 가게 돼 재산을 급하게 처분하려 한다는 얘기를 듣고 친구들과 함께 액면가보다 훨씬 비싸게 주당 수만 원에 주식을 샀다”고 설명했다.
진 검사장과 함께 주식을 산 이들은 김정주 넥슨 대표와 서울대 86학번 동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가 관계자들에 따르면 진 검사장이 넥슨 비상장주를 산 2005년 당시 넥슨은 한 해 영업이익이 522억원에 이르는 초우량회사여서 장외시장에 매도물량이 거의 나오지 않을 정도였다.
당시 넥슨은 상장만 이뤄지면 대박이 예상되는 주식이어서 일반인들은 돈이 있어도 살 수 없었다.
진 본부장이 주식을 샀다는 2005년 비상장 주식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넥슨 관련 게시판에 “넥슨 주식은 사고 싶어도 물량이 없어 살 수가 없다”는 글이 많이 올라와 있다.
진 검사장이 김정주 대표와 친분으로 넥슨 주식을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다.
의혹은 또 있다.
진 검사장은 2004년 8월까지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파견근무를 한 뒤 이듬해에 곧바로 넥슨 주식을 샀다. 또 주식 보유 중 금융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장(2009년 9월~2010년 8월)을 지냈다.
의혹의 눈길이 더 커지는 이유다.
진 검사장은 평검사 시절 업무시간에 주식거래를 자주 하다 내부 감찰까지 받은 전력이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일반인은 접근하기도 어려운 비상장주식을 사서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면 설령 주식 매입과정에 문제가 없더라도 국민에게 이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