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샌프란시스코 운항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19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운항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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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사장. |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조종사 교육과 훈련을 충분히 하지 않아 기장의 과실로 사고가 벌어졌다”며 “아시아나항공은 기장 선임과 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기장 가운데 한 명은 사고기종을 운항한 경험이 거의 없었고 다른 한 명도 교관 역할은 처음이었다”고 지적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노선의 운행을 45일 동안 멈춰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은 45일 동안 이 노선의 운항을 멈추면 매출 162억 원이 줄고 57억 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한다.
아시아나항공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은 2014년 국토교통부가 샌프란시스코 사고와 관련해 45일 동안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처분을 내리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당시 운항정지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냈는데 지난해 1월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노선을 계속 운행해왔다.
샌프란시스코 사고는 2013년 7월 인천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OZ214편이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해 승객 3명이 죽고 187명이 다친 사건이다.
미국 국가교통위원회는 이 사고를 조사해 2014년 6월 사고의 원인이 조종사의 과실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