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희 기자 sunnyday@businesspost.co.kr2021-02-23 17:50:39
확대축소
공유하기
청와대가 21만 명이 참여한 공매도 금지 국민청원을 두고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청와대는 23일 공매도 금지 청원을 놓고 "국내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상황, 외국인 국내주식투자 등을 고려할 때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3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공매도 금지조치를 시행했으며 2021년 3월15일까지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5월2일까지로 다시 연장했다.
공매도란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이다.
공매도 재개 여부를 두고 '공매도는 주가의 거품을 제거하는 조정장치이므로 재개가 필요하다'는 찬성의견과 '기관투자자들이 무차입으로 공매도하면서 개미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본다'는 반대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공매도와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은 2020년 12월 31일 시작됐으며 최근 21만명이 동참했다. 국민청원에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이 동참하면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고 있다.
청와대는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하는 방안을 두고 "시장충격과 우려를 고려해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은 5월3일부터 재개할 것"이라며 "나머지 종목은 재개 및 금지의 효과,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공매도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5년 동안 보관토록 의무화했다"며 "앞으로 철저한 시장감시를 통해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가적 개선안과 관련해서는 제도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며 개인에게도 공매도 기회를 부여해 개인과 기관 사이에 불공정성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공매도가 부분 재개되기 전에 남은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증시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자본시장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