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를 대상으로 하는 첫 번째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사의 징계와 관련된 제재심으위를 11월5일 다시 열기로 했다.
▲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라임펀드 관련해 판매사의 징계와 관련된 제재심을 11월5일 다시 열기로 했다. |
금감원은 29일 오후 2시부터 약 9시간 동안 라임펀드 판매사인 증권사 3곳을 대상으로 제재심의위를 진행했지만 회의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11월5일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이번 제재심의위은 금감원 조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나와 질의에 응답하는 방식의 '대심제'로 진행됐다.
금감원 검사가 이뤄진 순서에 따라 신한금융투자의 제재심을 가장 먼저 진행했고 이후 대신증권 제재심의위가 이어졌다.
하지만 소명시간이 길어지면서 KB증권의 심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의 증권사 대표들에게 '직무정지' 중징계를 사전통보했다.
징계 대상자는 김형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이사 사장,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이사 사장,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과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이사 사장 등이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봤다.
대규모 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도 내부통제 부실을 근거로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영진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반면 증권사들은 내부통제 규정을 근거로 경영진까지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고 맞서고 있다.
금감원의 사전 통보대로 징계수준이 확정되면 중징계를 받은 경영진은 앞으로 3∼5년 동안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