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들이 5월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모든 국민에게 가구별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신청해 받을 수 있다.
형편이 어려운 긴급지원 대상 가구는 5월4일부터 바로 현금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 가구는 5월11일부터 온라인 등으로 신청해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지원대상과 지급수단, 신청방법, 지원금 사용방법 등 궁금한 내용을 살펴본다.
▲ 5월부터 모든 국민이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 pixabay > |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라면 지원대상이다.
신청과 지원금 지급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할 수 있으며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 가구원 수는 건강보험료상 가구를 기준으로 따진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지자체)별로 이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 지원금을 지급한 곳들은 최대 20%를 차감하고 지급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서울시 지원금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중복해 지급하기로 했고 경기도는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을 감안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최대 20%를 차감해 지급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세대주인지, 가구원 수가 몇 명인지는 5월4일부터 행정안전부가 만든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 지급수단
지급수단은 현금과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 크게 4가지다.
현금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만 받을 수 있으며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약 270만 가구가 대상이다.
현금 지원대상이 아닌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충전된다.
사용 가능한 업종 및 지역에서 신용·체크카드를 쓰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포인트가 우선 차감된다.
다만 시티카드 등 현금성 포인트 관련 제도가 없는 일부 카드는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지원금을 신청한 뒤 실물 상품권 및 선불카드를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도 지급한다.
◆ 신청방법
지급수단에 따라 신청방법이 다르다.
현금 지원대상인 긴급지원 가구는 따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거나 방문하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연락해 5월4일부터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5월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5월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들은 5월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신청방법 및 일정이 일부 달라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사람은 지자체로 따로 문의하면 5월18일 이후 담당 직원이 방문해 신청을 도와준다.
시행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주민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 가운데 하루만 신청이 가능한 ‘신청 요일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 사용처와 사용기간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과 업종 등에 제한이 있다.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이 가능한 지역도 주민등록상 국민이 거주하는 시, 도 등 광역 지자체로 한정된다.
사용기한에도 제한이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날부터 3∼4개월로 사용기간을 정할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모든 국민이 특정 날짜까지 모두 사용하도록 정할지를 놓고 조율하고 있다.
◆ 자발적 기부와 세액공제 혜택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돼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게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단계에서 따로 기부의사를 표하거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할 수도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해주고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 감면돼 모두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