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데이터3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데이터3법의 국회 통과로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만듦과 동시에 대한민국 핀테크 경쟁력이 강화됐다”며 “이로써 미래 첨단기술로 각광받는 핀테크뿐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을 추진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 근간을 확립한 것”이라고 밝혔다.
▲ 김대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
데이터3법은 2018년 11월 발의된 이후 1년 이상 계류돼 있다가 9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됐다.
협회는 데이터3법 국회 통과가 핀테크업계가 뭉쳐 이뤄낸 성과라고 봤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EY(Ernst & Young)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핀테크 도입지수는 2017년 32%에서 2019년 67%로 2년 동안 두 배 이상 높아졌다.
핀테크업계뿐만 아니라 정부가 금융혁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핀테크 지원 및 활성화 정책을 펼친 결과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김대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은 “2016년 협회 설립 이후 4년 동안 핀테크산업의 제도권 진입을 위해 노력한 결실들이 지난해 세계 최초로 이뤄낸 P2P(개인 사이 금융) 법제화와 이번 데이터3법 통과로 완성됐다”며 “지금과 같이 핀테크의 법제도적 근간이 확립되고 혁신과 성장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핀테크 기술역량과 ICT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금융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