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영 기자 junyoung@businesspost.co.kr2019-11-10 15: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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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파생결합상품 손실에 따른 피해에 얼마나 배상하게 될까?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다 은행 내부통제가 부실했다는 정황이 불거진 가운데 기존 예상보다 배상비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10일 금융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파생결합상품 손실과 관련한 제도 개선방안을 다음주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감독원은 11월 초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현장조사를 마무리 한뒤 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앞두고 금융위와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7일 ‘올바른 사모펀드의 역할 및 발전방향’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파생결합상품 종합대책을 다음주에 발표할 계획을 세워두고 금감원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파생결합상품 손실을 놓고 금융당국에서 배상비율을 얼마나 책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금융위가 내놓을 종합대책에 정확한 배상비율이 포함될 가능성은 낮지만 금융 당국이 내놓을 제도 개선이 향후 분쟁조정위의 결정을 점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이번 손실과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배상할 비율을 기존 예상보다 높게 책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파생결합상품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만 해도 이 상품이 고액자산가 위주의 사모펀드라는 점에서 배상비율이 10~40%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70%가 웃돌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금감원과 금융위가 이번에 논란이 된 파생결합상품을 놓고 사실상 공모펀드의 속성을 지녔다고 보고 있는 데다 은행의 불완전판매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손 부위원장은 7일 열린 행사에서 “(이번 파생결합상품 사태는) 사모펀드가 사모펀드답게 판매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현재 금감원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도 상당히 많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번 상품이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된 만큼 사실상 공모펀드로 분류됐어야 했지만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모펀드 형식으로 판매됐다는 점을 시사한 셈이다.
다만 최근 주요국 금리가 상승하고 있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배상해야할 비율이 실제로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7일 기준 독일 10년물 국채금리는 –0.29% 수준으로 9월30일 –0.57%에서 0.28%포인트 올랐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을 놓고 기대감이 커져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위험자산 투자심리가 높아진 덕분이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가운데 12일과 19일에 만기를 맞는 약 305억 원 규모의 펀드가 원금손실을 모두 회복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에서 은행의 배상비율을 산정할 때 적정성, 부당권유 여부, 설명의무 준수 등을 살펴보는데 이번 파생결합상품 손실에서는 고령자나 일반 투자성향을 지닌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가 되는 등 불완전판매 사례가 많아 배상비율이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발표자료에 따르면 9월25일 기준 두 은행의 관련 상품 확정손실규모는 669억 원으로 손실률은 54.5%다. 11월1일 만기가 도래한 우리은행의 83억 원 규모 펀드상품의 손실율은 32% 수준이다.
11월과 12월에 만기가 도래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펀드상품 규모는 806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