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아야만 심사 재개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 최대주주가 되려는 법인(기업총수 포함)이 최근 5년 동안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김 의장은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계열사 가운데 일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누락 신고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5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했다.
김 의장의 2심이 25일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는 빨라야 내년 1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장은 금융사업 확대 속도가 더뎌 답답한 마음이 클 수 밖에 없다.
김 의장은 4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열린 재판에서 카카오의 금융사업 진출을 “8천여 명이 일하는 회사의 중대한 성장동력”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금융사업을 카카오의 새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뜻을 보였다.
이 때문에 김 의장이 5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을 때만 해도 카카오의 금융사업 확대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란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심사 중단으로 카카오의 금융사업 확대는 다시 한 번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게 됐다.
카카오페이가 지난해 10월에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400억 원가량에 인수하기로 계약을 맺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 의장의 증권업 진출 전략이 1년 6개월여 동안 제자리걸음을 해야 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등극도 기대만큼 순탄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김 의장은 7월에 이사회를 열고 현재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인 한국금융지주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을 인수할 준비를 카카오 내부적으로 마쳐뒀다.
하지만 한국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 지분을 기존 50%에서 ‘34%-1주’로 줄이는 일에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최대한 빨리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김 의장의 계획에도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금융지주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자회사가 아닌 회사의 주식을 50% 이상 5% 이내로만 보유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에 카카오뱅크 지분 대부분을 넘길 계획을 세워뒀지만 한국투자증권의 공정거래법 위반 이력으로 이 계획을 실행할 수 없게 되면서 한 달이 넘도록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만 카카오의 금융사업 확대가 김 의장의 뜻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긍정적으로 해석할 부분이 있다는 시선도 있다.
금융위는 검찰 수사 등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1년 넘게 길어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증권업 인가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는데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가 그 첫 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2심 결과에 따라 카카오의 증권업 진출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점은 카카오에게 호재일 수도 있다”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검찰이 상고하면 3심까지 심사를 중단해야 하는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으로 이는 금융위가 1년 가까이 걸린 상상인증권 인수 등에서 나타난 문제를 개선하려는 모습일 수도 있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