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줄 왼쪽부터 박석중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 감사, 박명구 전시조합 이사장, 정호진 피앤 이사가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
2020년 두바이엑스포 한국관 전시용역업체 선정을 놓고 중소기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중소기업 대신 2순위였던 대기업 계열사와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탈락한 중소기업은 물론 중기조합과 중소기업중앙회까지 중소기업 경쟁입찰에 예외를 적용한 데 우려를 나타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트라가 2020년 두바이엑스포 전시용역업체로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이노션을 선정한 것을 놓고 코트라와 중소기업 사이 갈등이 법적 분쟁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인다.
중소 전시제작업체 200여 곳으로 구성된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코트라는 2월 진행한 170억 원 규모의 두바이엑스포 전시용역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피앤과 협상을 결렬하고 다음 순위에 선정된 이노션과 계약을 맺었다.
전시조합에 따르면 조합 설립 이후 우섭협상대상자가 협상 결렬을 통보받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피앤과 전시조합은 소송과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
전시조합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트라가 두바이엑스포 전시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중소기업을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에 따라 두바이엑스포 전시사업은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왜 대기업인 이노션이 참가해 사업을 따냈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코트라는 “두바이엑스포 한국관은 대한민국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경쟁입찰의 예외로 실시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코트라는 과거에도 세계엑스포 한국관 전시 입찰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돼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구분을 두지 않고 참가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시협회은 이전에도 전시용역 입찰에 광고회사 등 대기업이 간혹 참여하는 일이 있었지만 이 정도로 많은 대기업이 참여한 일은 흔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하이와 밀라노 엑스포 등 과거 엑스포에도 중소기업이 한국관 전시연출에 참여해 사업을 완수했다고 들었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가 6월 코트라와 이노션에 이번 입찰이 중소기업간 경쟁제도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전시협회 관계자는 “이번 입찰의 적법성 문제는 중기중앙회가 공문을 보낸 것으로 어느 정도 판단이 된 부분”이라며 “변호사 자문결과 민사소송으로 충분히 손해배상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코트라는 2월 2020년 두바이엑스포에서 한국관의 전시·운영 용역을 발주했다. 피앤을 비롯해 이노션, 시공테크, 대흥기획, 지엘어소시에이츠, KT 등 6곳이 입찰에 참여했다.
입찰결과 피앤은 총점 92.72점을 받아 92.09점을 받은 이노션을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
사업수행계획에서 피앤은 68.63점을 받아 69.27점의 이노션에 뒤졌으나 입찰가격에서 9.09점으로 이노션의 7.81점보다 앞섰다. 이노션은 6개 기업 중 유일하게 입찰가격이 7점대로 가장 낮았다. 사업수행능력은 두 곳 모두 15점 만점을 받았다.
그러나 코트라는 5월2일 피앤과 협상 결렬을 통보하고 곧바로 이노션과 협상을 진행한 뒤 이노션과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피앤은 코트라가 협상 과정에서 회사 업무가 끝난 후 수십 가지 사항에 답변을 보내달라고 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다가 일방적으로 결렬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코트라는 피앤이 제출한 입찰서와 달리 기술과 예산 등에서 불안한 점이 나타나 어쩔 수 없이 협상을 결렬했다고 말했다. 또 이노션과도 동일한 협상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피앤은 5월13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게시하고 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은 일단 코트라의 손을 들어줬다. 5월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코트라가 평가위원들에게 협상자료를 제공하고 의견을 구했다며 의도적으로 협상을 결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피앤은 곧바로 항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