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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겸 KB국민은행장 <뉴시스> |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겸 KB국민은행장은 국민은행의 상임감사위원 자리를 계속 비워둘까?
국민은행 상임감사 자리는 정병기 전 상임감사가 물러난 뒤 4개월 동안 공석인 상태다.
공석인 상황이 길어지면서 윤 회장이 한동안 상임감사를 임명하지 않고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체제로 끌고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금융회사에서 상임감사가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윤 회장이 적임자를 찾는다면 곧바로 공석을 채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상임감사 선임절차를 여전히 밟지 않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상임감사가 언제 선임될지 알 수 없다”며 “경영감사부장과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유기적으로 운영되면서 상임감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임감사는 내부비리도 통제하면서 경영진도 견제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민은행은 지난 1월 정병기 전 상임감사가 KB금융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중도사퇴한 뒤 4개월 이상 후임자를 뽑지 않고 있다. 현재 경영감사부장이 상임감사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정 전 상임감사가 KB금융 경영진과 마찰을 빚다가 KB금융사태를 일으킨 상처를 아직 완전히 치유하지 못해 상임감사 공석이 길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 국민은행 상임감사 자리를 놓고 한동안 잠잠했던 ‘낙하산 인사’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을 우려해 윤 회장이 상임감사 선임을 미루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국민은행은 지난 4월 상임감사 선임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다. 당시 주재성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과 신응호 전 금융연수원 부원장 등 금융관료 출신들이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관치금융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국민은행 안팎에서 나오기도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을 경우 상임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도 현재 감사위원회만 운영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 3월 신규 사외이사 가운데 3명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했다. 김우찬 법무법인 한신 대표변호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윤 회장이 국민은행 상임감사를 장기간 공석으로 놓아둘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하지만 금융회사에서 상임감사는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다리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윤 회장이 지배구조 개선과 희망퇴직 등 현안을 해결하고 나면 상임감사 선임에 나설 것이라는 보는 시각도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 3월 상임감사의 사전감사권을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맞춰 축소하는 내용의 직무규정 개정안을 감사위원회에서 처리했다.
국민은행은 개정안에서 상임감사의 사전감사권 적용대상을 기본사업계획 수립, 이사회 결의안, 직원 상벌, 예산 전용 등으로 제한했다.
국민은행 상임감사는 그동안 사전감사권을 확대적용해 은행장이 받는 모든 결재서류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등 상임감사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