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택배노조에 따르면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제기한 택배노조 노조필증 발급 관련 행정소송의 1심 판결이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를 교섭상대로 인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정태영 CJ대한통운 택배부문장 부사장.
민주노총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관계자는 “심리 종결일은 5월16일이지만 심리가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법원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는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상황이기 때문에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와 교섭에 응하라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원래 행정소송 판결이 이르면 올해 3월 안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심리가 길어지면서 5월 초까지도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택배노조는 2017년 11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설립필증을 받았다. 고용노동부가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의 사용-피사용 관계를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CJ대한통운과 직접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섭상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노조 설립필증 발급 과정에서 고용노동부가 법을 확대해석한 점이 없는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일각에서는 우체국의 사례를 들어 특수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정사업본부 우체국물류지원단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우체국본부는 1월23일 단체교섭을 타결하고 1월28일 노사 양측이 참가한 단체교섭안 조인식을 열었다.
물류업계의 한 관계자는 “택배노조 설립필증 발급 이후 특수고용직과 공공부문 사이에 첫 단체협약이 체결된 것”이라며 “이 단체협약 타결이 다른 택배회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민간 택배기업과 공공부문의 특성을 배제한 채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택배업체의 또 다른 관계자는 “우정사업본부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설립필증을 발급한 사실을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택배기사는 다른 특수고용직들과 비교해도 특히 사업자성이 강하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은 28일 2018년 CJ대한통운 택배기사의 연간 수입이 6천만 원을 넘고 500여 명은 1억 원을 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에서 택배기사를 '개인사업자'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CJ대한통운의 이런 표현과 관련해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승인하지 않으면 택배기사가 업무를 이행할 수 없고 개인의 의사에 따라 처분할 수도 없기 때문에 CJ대한통운의 주장과는 달리 집화업무는 택배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입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교섭상대 인정을 둘러싼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의 갈등은 고용노동부의 노조 설립필증 발급 이후 햇수로 3년째, 만으로 1년 반째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 연속으로 택배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 사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2018년 11월 택배노조의 파업으로 택배대란이 발생하자 CJ대한통운은 파업 참여 기사 가운데 일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택배노조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이 ‘노조 파괴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