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포스코 광양제철소 고로의 유독성 물질 무단배출 논란을 두고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맡겼다.
전라남도는 5일 광양제철소 고로에 설치된 안전밸브의 일종인 ‘브리더’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문제가 된 브리더는 고로 내부의 압력을 빼내 폭발을 방지하는 안전밸브다.
광양만녹색연합은 8일 성명에서 “고로 정비기간에 브리더를 통해 일산화탄소와 분진 등 유해물질이 여과 없이 배출된다”며 “증기와 함께 배출된 가스의 성분을 밝히고 실태조사를 통해 포항과 광양의 주민과 노동자들에게 미친 영향을 공개하라”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환경부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브리더는 공정에 이상이 생겼을 때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쓰는 안전장치”라며 “평상시 정비작업에 쓰는 것은 이상 공정이 아니라고 판단해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광양제철소는 폭발 방지를 위한 안전밸브로 허가를 받은 시설이라 브리더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
광양제철소 관계자는 “유럽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도 브리더를 안전장치로 운영하고 있다”며 “고로 폭발을 막는데 브리더 이외에는 대체기술이 없기 때문에 선진국 철강사들과 함께 브리더를 대체할 기술개발 연구협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양제철소에는 모두 5기의 고로가 가동하고 있다. 1년 평균 30여 회에 걸쳐 재정비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