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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회가 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을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액을 30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미래창조과학부도 12%였던 분리요금제의 할인율을 20%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통3사가 앞으로 갤럭시S6이나 G4 등 새로 출시되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대해 보조금을 얼마로 책정할지 주목된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의 가계통신비 절감대책을 발표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활용해 가계 통신비를 최대한 절감하겠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액을 33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휴대전화 보조금이란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구매고객에게 단말기 구매가격 할인, 현금지급, 가입비 보조의 형태로 지원되고 있어 '단말기 보조금'으로도 불린다.
전체회의에서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액을 현행 30만 원으로 유지하는 1안과 3만원을 올려 33만 원으로 상한액을 조정하는 2안이 나왔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표결로 제2안이 통과됐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국민 목소리는 가능하면 단말기를 좀 저렴하게 구매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아마 이의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방통위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그런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을 펴나가는 게 의무"라고 말했다.
이번 의결안은 방통위가 의결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것과 동시에 시행효력이 발생한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이용자들 사이에서 휴대전화 구매 부담이 오히려 늘었다는 불만이 나오자 단말기 보조금 인상을 검토해 왔다.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보조금 상한액의 15% 범위 안에서 재량껏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 조정된 보조금 상한액인 33만 원을 적용하면 이용자가 단말기를 구입할 때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돈은 37만9500원이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분리요금제’로 불리는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의 할인율을 기존 12%에서 20%로 높였다.
분리요금제는 소비자가 보유한 중고 단말기나 인터넷에서 구입한 공단말기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새 단말기를 구매해도 보조금을 받지 않은 채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별도 보조금 없이 요금할인을 해 주는 것이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요금할인율을 크게 높여 보조금 수준에 따라서 신규 단말기 구매 때도 요금할인에 대한 혜택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소비자 혜택이 과거보다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새롭게 조정된 할인율을 이달 24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12% 할인을 받던 이용자도 이날부터 20% 할인전환이 가능하다. 할인전환은 6월 말까지 진행된다.
미래부는 분리요금제 시작 당시 정확한 보조금 자료가 없어 추정치에 근거해 12%로 할인율을 정했으나 단통법 시행 이후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할인율을 다시 산정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분리요금제 할인율 상향에 따라 단말기를 자급하는 경우가 늘고 단말기시장에도 가격·성능 경쟁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는 단말기 출고가를 끌어내리는 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