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수혜자, 여성형 유방증 수술자, 비기질성 수면장애 등과 관련된 실손의료보험의 보상범위가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2019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이 2019년 1월1일부터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기 기증자에게 발생하는 장기기증 관련 의료비 등 보험금 부담 기준 명시 △남성의 여성형 유방증(여유증) 수술과 관련된 지방흡입술을 보상 범위에 포함 △비기질성 수면장애의 급여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는 것 등이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영역을 보완하는 보험상품이다. 2018년 6월 말을 기준으로 국민의 약 65.8%가 가입할 정도로 확산돼 있다.
장기기증 '수혜자'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에서 장기 '기증자'에게 발생하는 장기기증 관련 의료비, 공여 적합성 검사비, 장기기증자 관리료 등을 보상하도록 개정 표준약관에 명시된다.
현행 표준약관은 장기기증 과정에서 장기기증자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주체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보험사별로 보상 기준이 달라지면서 보상범위를 놓고 소비자 분쟁이 있었다.
여유증을 치료할 때 시행되는 지방흡입술도 '사이먼분류표상 중증도Ⅱ' 이상이면 치료 목적으로 보고 모두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표준약관 내용이 바뀌었다.
현행 표준약관에는 여유증 관련 약관에 규정이 없어 일부 병원이 '사이먼분류표상 중등도Ⅱ' 이상의 여유증 수술도 미용 목적으로 보고 비급여 처리해 왔다.
비기질성 수면장애도 실손의료보험의 보상 대상이 됐다. 비기질성 수면장애는 신체적 원인이 아닌 몽유병 등 정신적 원인에서 비롯되는 수면장애다.
지금까지 비기질성 수면장애는 증상이 주관적이라는 이유로 실손의료보험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준약관 개정안은 기존 표준약관이 제정된 2009년 10월1일 이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기존 계약자에게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